자동차세는
- 차량의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에 대해 과세된다.
- 1961년에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 배기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과세된다.
- 기본적으로 후불제이다. 즉, 내가 사용한 기간만큼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책정된다.
- 자동차세를 절감하기 위해 1년치를 미리 선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자동차세 연납' 이다.
신청 가능 기간
(1월 31일은 전산 시스템 점검으로 일찍 마감된다)
2024. 1. 16 (화)~ 1. 30(화) 07:00~22:00
2024. 1. 31(수) 07:00 ~ 20:00
납부 가능 시간 : 07:00 ~ 20:00
세액 공제율
구분 | 1월 | 3월 | 6월 | 9월 |
공제율 | 4.57% | 3.76% | 2.52% | 2.5% |
공제기간 | 2월~12월 | 4월~12월 | 7월~12월 | 10월~12월 |
경감율 :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자동차세가 저렴해짐.
(최초등록일 기준) 3년 이상 , 비업무용 자가용 승용차 기준
차령 | 2년 이하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이상 |
경감율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납부방법 (위텍스)
https://www.wetax.go.kr/main/?cmd=LPEPAC0R0
ETC
자동차세는 논란이 많은 세금이다. 과거 차를 보유한 가구가 별로 없었을 떄는 '사치품'의 성격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가구가 최소 한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전히 사치품의 성격을 가진 차량도 여전히 존재한다.
차량의 구입할때 내는 세금들이 재산세 성격을 띄는데 이는 차량의 가격과 관계가 깊다. 하지만 고가의 차량이 적은 배기량 덕에 세금을 덜 내는 경우도 많다. 기름을 넣을 때마다 유류세도 포함되어있다. 유류세의 주된 목적이 유류 소비제한이라고 하지만 자동차와 겹치는 분모가 많아 이 또한 논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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