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이 공제됩니다.
공제금액 : 건당 1000원.
공제항목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 증여세 고지)
개인사업자 이시거나, 집을 소유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몇천 원을 세금을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개개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제 날짜에 찾지 못해 납부시기를 놓치는 등의 불편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고, 행정력의 손실도 막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구분 | 2015 | 2016 | 207 | 2018 | 2019( 구성비) |
합계 | 48,896 | 56,319 | 54,742 | 58,071 | 60,288 (100.0) |
등기 | 15,237 | 16,511 | 17,482 | 18,266 | 19,080 (31.6) |
일반 | 33,659 | 39,808 | 37,260 | 39,805 | 41,208 (68.4) |
국세정 우편발송현황 (단위 : 천 건, %) / 자료 : 국세청
전자고지서의 예산절감 효과
1년 동안 발행되는 납세고지서의 발송 비용은 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해 발송량이 늘고 있어 점점 더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이런 세금을 다른데 쓸 수 있다면 훨씬 좋겠죠? 500억 원이라는 세금이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하는지 실감이 나지 않아 조금 검색해보았습니다.
부산지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CCTV 설치비용 : 400억 원 (2019년 12월 기준 ) 기사
취약계층 246만 명을 위한 마스크 보급 예산 : 460억 (2020년) 기사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산업 : 65억 (2019년) 기사
2021년 전체 예산 558조 원입니다. 이에 비하면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사회안전망이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전자고지서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
이용약관
기본적으로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홈텍스(웹), 손택스(앱) 을 통해 납부고지서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고지서가 송달되면 다음날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다만 이런 알림 서비스는 부수적인, 말 그대로 서비스이므로, 송달 관련 법적 효력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즉, 알림메세지가 온 시점과는 상관없이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 알림메세지 발송 시점 : 전자고지 다음날 안내하며, 미열람 시 추가 2회 안내 (전자고지일 +15일, 납부기한 3일 전)
- 알림메시지는 납세자의 최신휴대폰 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메세지 전송에 실패한다면 홈텍스에 기록된 휴대폰 번호로 보내드립니다.
: 2G 폰 다회선 이용자 분들은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면 홈택스에서 회원정보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 일부 알뜰폰에서 안될 수 있음
관련 법령
국세 기본법 제8조 ①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 확인 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국세 기본법 제10조 ⑧ (서류송달의 방법)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하단 생략)
국세기본법 제12조 ①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전자송달 해지
자동 해지되는 경우
: 전자고지를 앱이나 웹에서 열람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2회 연속 넘기면 전자송달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해지 신청을 원할 경우
: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후 [전자 송달 신청/해지]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해지하시게 되면 30일간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2④ (전자송달의 신청)
④ 제6조의 4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 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하단 생략)
전자고지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전자고지(송달) 신청
[전자송달 신청하기] 버튼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활성화됩니다. 설치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동의를 하신 후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은 경고창이 뜹니다. 즉 이제 우편발송은 하지 않으니 웹이나 앱으로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 편히 확인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청이 완료되셨으면 My 홈텍스에서 '전자고지 미열람'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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