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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경제

`21. 7. 1 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시행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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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이 공제됩니다.

공제금액 : 건당 1000원. 

공제항목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 증여세 고지)

개인사업자 이시거나, 집을 소유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몇천 원을 세금을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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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개개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제 날짜에 찾지 못해 납부시기를 놓치는 등의 불편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고, 행정력의 손실도 막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구분 2015 2016 207 2018 2019( 구성비)
합계 48,896 56,319 54,742 58,071 60,288 (100.0)
등기 15,237 16,511 17,482 18,266 19,080 (31.6)
일반 33,659 39,808 37,260 39,805 41,208 (68.4)

국세정 우편발송현황 (단위 : 천 건, %) / 자료 : 국세청

 

전자고지서의 예산절감 효과

1년 동안 발행되는 납세고지서의 발송 비용은 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해 발송량이 늘고 있어 점점 더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이런 세금을 다른데 쓸 수 있다면 훨씬 좋겠죠? 500억 원이라는 세금이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하는지 실감이 나지 않아 조금 검색해보았습니다. 

 

부산지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CCTV 설치비용 : 400억 원 (2019년 12월 기준 ) 기사

취약계층 246만 명을 위한 마스크 보급 예산 : 460억 (2020년) 기사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산업 : 65억 (2019년) 기사

 

2021년 전체 예산 558조 원입니다. 이에 비하면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사회안전망이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전자고지서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

이용약관

기본적으로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홈텍스(웹), 손택스(앱) 을 통해 납부고지서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고지서가 송달되면 다음날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다만 이런 알림 서비스는 부수적인, 말 그대로 서비스이므로, 송달 관련 법적 효력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즉, 알림메세지가 온 시점과는 상관없이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 알림메세지 발송 시점 : 전자고지 다음날 안내하며, 미열람 시 추가 2회 안내 (전자고지일 +15일, 납부기한 3일 전) 

- 알림메시지는 납세자의 최신휴대폰 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메세지 전송에 실패한다면 홈텍스에 기록된 휴대폰 번호로 보내드립니다.

 : 2G 폰 다회선 이용자 분들은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면 홈택스에서 회원정보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 일부 알뜰폰에서 안될 수 있음

 

관련 법령

국세 기본법 제8조 ①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 확인 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국세 기본법 제10조 ⑧ (서류송달의 방법)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하단 생략)

 

국세기본법 제12조 ①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전자송달 해지

자동 해지되는 경우

: 전자고지를 앱이나 웹에서 열람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2회 연속 넘기면 전자송달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해지 신청을 원할 경우

: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후 [전자 송달 신청/해지]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해지하시게 되면 30일간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2④ (전자송달의 신청)

④ 제6조의 4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 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하단 생략)

 

 

전자고지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전자고지(송달) 신청

신청/제출 탭에서 신청업무 →저자고지를 찾을수 있습니다.
소유하신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송달 신청하기] 버튼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활성화됩니다. 설치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동의를 하신 후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은 경고창이 뜹니다. 즉 이제 우편발송은 하지 않으니 웹이나 앱으로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 편히 확인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을 하시면 끝납니다.

이제 신청이 완료되셨으면 My 홈텍스에서 '전자고지 미열람'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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