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직장 근로자라면 급여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연금이 납입된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보험과 펀드는 600만원, IRP는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 입금금액을 합산하여 18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900만원이다.
연금저축은 건드릴게 없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확인하여 12월이 지나기전에 IRP 계좌에 입금해야 세액공제를 받는다.
IRP 특징
: 2002년 4월 법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IRP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도록 함
(예외 : 퇴직연령이 55세 이상,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계좌로 수령 가능)
: IRP는 55세 이하의 근로 소득자 (직장인), 자영업자만 가입 가능
:연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모든 연금, IRP 계좌의 종합) : 92~149만원 절세 가능
- 세액 공제율 : 납입금의 13.2%~16.5%
- 연봉 5500만원 이하, IRP 900만원 납입시 16.5% 적용 : 148만5000원 환급
연봉 5500만원 초과, IRP 900만원 납입시 13.2% 적용 : 118만8000원 환급
: 위험자산 (주식, 펀드 등)에는 최대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 다양한 금융상품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분산투자 용이) / 연금저축은 분산하려면 계좌를 여러개 개설해야 한다.
: 계좌 개설처 - 은행, 보험사, 증권사
: IRP와 연금저축의 입금한도는 1800만원이다.
납입금액을 언제든 찾을 수 있지만 알아야 할 것들
: 55세 이후에는 연금 혹은 일시금을 수령가능하다
: 즉시 수령을 위해선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법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 일부 인출이 안된다.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하는 경우(단 의료비가 연간임금총액의 12.5% 이상인 경우 / 2020.04.30)
-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
- 사회적 재난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마련하는 경우
: 중도해지, 중도인출시 기타소득세가 발생한다 : 납입금 + 이자 * 16.5%
주의사항
-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중도해지, 중도인출시 기타소득세 발생함 : 납입금 + 이자 * 16.5%
- 평균 적립금의 0.3% 가량의 계좌관리 수수료가 발생함
- DC형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의 화사부담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 가능 금액 | 연금 저축 | 퇴직연금 |
900 | 0 | 900 |
900 | 100 | 800 |
900 | 200 | 700 |
900 | 300 | 600 |
900 | 400 | 500 |
900 | 500 | 400 |
900 | 600 | 300 |
800 | 700 | 200 |
700 | 800 | 100 |
600 | 900 | 0 |
결론
(1800만원 ) - (1년 동안 납입한 연금저축) = IRP 계좌에 입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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