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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경제

연말정산을 위한 '연금 저축'과 'IRP'(개인형 퇴직 연금) 내용 정리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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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직장 근로자라면 급여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연금이 납입된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보험과 펀드는 600만원, IRP는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 입금금액을 합산하여 18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900만원이다. 

 

연금저축은 건드릴게 없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확인하여 12월이 지나기전에 IRP 계좌에 입금해야 세액공제를 받는다. 

 

 

 

IRP 특징

: 2002년 4월 법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IRP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도록 함

 (예외 : 퇴직연령이 55세 이상,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계좌로 수령 가능)


: IRP는 55세 이하의 근로 소득자 (직장인), 자영업자만 가입 가능


:연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모든 연금, IRP 계좌의 종합) : 92~149만원 절세 가능

 - 세액 공제율 : 납입금의 13.2%~16.5% 

 - 연봉 5500만원 이하, IRP 900만원 납입시 16.5% 적용 : 148만5000원 환급

   연봉 5500만원 초과, IRP 900만원 납입시 13.2% 적용 : 118만8000원 환급


: 위험자산 (주식, 펀드 등)에는 최대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 다양한 금융상품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분산투자 용이) / 연금저축은 분산하려면 계좌를 여러개 개설해야 한다. 

: 계좌 개설처 - 은행, 보험사, 증권사 

 

 : IRP와 연금저축의 입금한도는 1800만원이다. 

 

납입금액을 언제든 찾을 수 있지만 알아야 할 것들 

: 55세 이후에는 연금 혹은 일시금을 수령가능하다 

: 즉시 수령을 위해선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법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 일부 인출이 안된다.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하는 경우(단 의료비가 연간임금총액의 12.5% 이상인 경우 / 2020.04.30)

 -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

 - 사회적 재난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마련하는 경우

: 중도해지, 중도인출시 기타소득세가 발생한다 : 납입금 + 이자 * 16.5%

 

 

주의사항

-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중도해지, 중도인출시 기타소득세 발생함 : 납입금 + 이자 * 16.5%

- 평균 적립금의 0.3% 가량의 계좌관리 수수료가 발생함

- DC형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의 화사부담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 가능 금액 연금 저축 퇴직연금
900 0 900
900 100 800
900 200 700
900 300 600
900 400 500
900 500 400
900 600 300
800 700 200
700 800 100
600 900 0

 

 

결론

(1800만원 ) - (1년 동안 납입한 연금저축) =  IRP  계좌에 입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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