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국세청)
한마디로 근로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자금 지원드리는 것
신청시기
정기신청 : 2021. 05. 01(토) ~ 05. 31(월)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1. 06. 01(화) ~ 11. 30(토)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 둘중에서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반기신청은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안된다)
: 기존엔 정기지급만 있었는데, 신청하고 돈을 받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도를 보완했다.
- 2021년 5월 현재 신청하면 9월 말에 정산받게 된다.
- 상반기 반기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정기신청도 할 필요가 없다.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 반기별 정산 기준일에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환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환수금이나 절차를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만 지급한다.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시 추가지급 또는 환수)
- 같은 이유로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한다.
반기 신청, 지급 일정 (정기신청은 9월말에 지급된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0년 상반기분 | 2020. 9. 1.~2020. 9. 15. | 2020.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0년 하반기분 | 2021. 3. 1.~2021. 3. 15. | 2021. 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 | 2021. 9월 말 | 산정액 - 기지급액 |
신청자격
정리하자면
2020년에 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구형태에 따라 아래 소득 미만이면 된다.
분류 | 소득금액 | |
단독 | 2천만원 미만 | 혼자 벌면서 배우자, 부양자녀가 없고, 70세가 넘는 부모 없는 가정 |
홑벌이 | 3천만원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가 넘는 부모를 모시지만 나 혼자 버는 가정 |
맞벌이 | 3천 6백만원 | 본인 외 배우자가 연간 300만원 이상 버는 가정 |
그리고 재산이 2억원 미만이아여 하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즉 빚도 재산이다.
소득의 형태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01. 근로소득 = 총 급여액
02. 종교인소득 = 총 수입금액
03. 기타소득 = 총구입금액-필요경비
04. 이자, 배당, 연금 = 총수입금액
05.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조정률
신청방법
01. ARS 1544-9944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확인 → 신청완료
02. 손택스 (모바일 앱)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먼저 앱을 다운받아야 한다
02. 홈택스 (링크)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개별인증번호를 모른다면?
안내장을 받지 못했다면 ?
국세상담센터 - 체크리스트
보통 대상자가 되면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장이 온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해당될것 같은데 안내문을 못받았다면 국세 상담센터의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확인하자.
만약, 체크 후 본인이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수 있다.
(주의 : 안내문 발송대상이 아닌경우에는 손텍스나 ARS 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국세상담센터 -> 세법상담정보 -> 장려금 ->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부문에 체크한다.
근로장려금 관련 Q&A (2020년 하반기 자료)
Q : 근로소득과 더불어 이자소득이 있어도 신청가능한지? |
A : 가능하다. 근로소득과 함께 이자, 배당,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
Q :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것도 일용근로자로 신청이 가능한지? |
A : 가능하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대상에 해당하여 신청가능하다. |
Q :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
A : 가능하다. 이 또한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원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
Q : 방위산업체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한가? |
A : 가능하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사없체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원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
A: 단, 복무중인 현역병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신청대상이 아니다. |
Q : 가족이나 친척의 회사에 근무하며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신청이 가능한가? |
A : 신청불가. 직계존, 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Q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은 무조건 해야 되는가? |
A : 그렇지 않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서 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다. |
Q : 상반기 신청때 지급제외 (탈락) 이 되었다면 또 신청해야 하는가? |
A :그럴 필요없다. 지급제외가 되었더라도 자동적으로 심사대상이 되어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
Q : 연중에 세대주 분리를 했다. 반기 신청시 가구원 기준일은 언제인가? |
A : 2020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할때의 가구요건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이때 맞벌이, 홑벌이, 단독가구 여부를 판단함 |
Q : 사정이 있어 배우자와 각각 따로 살고 있다. 이때는 단독가구인가? |
A : 아니다. 배우자가 따로 살고 있어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있다면 동일세대로 판단한다. |
Q : 배우자와 따로 살아도 재산요건을 확인할 때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되는지? |
A : 그렇다.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재산도 합산하여 요건을 판단한다. |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Q : 부모님과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있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판단되는지? |
A : 그렇다. 직계존, 비속 소유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판단함 |
Q :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님께 전세보증금을 드리고 임대차계약이 되어있다면 그래도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해서 판단하는가? |
A :그렇다. 전세보증금을 지급해도 직계존, 비속의 소유 주택이라면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판단,재산을 합산한다. |
Q : 결혼한 누나, 형제, 자매와 함께 살고 있다면? |
A : 형제 자매는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
Q : 부모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도 포함되는가? |
A :그렇다. 재산의 경우 거주자를 포함한 한 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판단한다. |
Q :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때 체불임금도 제외되는가? |
A :체불임금도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간 총소득 신청시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건 좀...) |
Q : 2020년 하반기 신청시, 재산평가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가? |
A : 2019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이 2019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
Q: 그렇다면 정산시점에는 재산평가 기준일이 달라지는가? |
A : 2020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정산시점 재산평가 기준,
2020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이 2020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
Q : 만약 2019년 6월 1일 현금 1억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반기별 신청 후 2020년 6월 1일 현재 (대출 1억원)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면 환수조치되는가? |
A : 그렇다. 2021년 9월 정산 시 반기별 신청을 통해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한다.
* 2020년 6월 1일 현재 총재산 2억원 : 재산요건 미충족 |
Q : 회사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도 받지 못했고, 홈택스를 통해서도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럴경우도 신청 가능한지? |
A : 가능하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독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 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난감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데 만약 위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사실과 다른 (잘못된) 지급명세서 신고방법 (www.nts.go.kr)
01. 국세청 > 상단 국민소통 메뉴 > 국세청 100배 활용 가이드맵
02.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클릭
03. 신고하기
'세금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2탄 최대 7만원 (0) | 2021.06.05 |
---|---|
`21. 7. 1 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시행 (0) | 2021.06.03 |
세금의 종류 (0) | 2021.05.07 |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0) | 2021.04.30 |
경기도 2021년도 청년면접수당 1차 신청접수 최대 30만원 (0) | 2021.04.27 |
댓글